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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from APAC regions
- 01DDS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기 전에 EUDR 정보 시스템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이 신고서를 통해 실사 절차를 이행했으며, 규정 미준수 위험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합니다.
- 02EUDR는 EU 시장 내에서 관련 제품을 유통하거나,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 하류 사업자 및 거래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EU 회원국과 관할 당국도 집행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03아니요. 인증 및 검증 제도는 실사 및 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EUDR 준수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FSC 인증은 법적 준수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04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국가 또는 국가의 일부 지역을 저위험, 표준,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국가 분류는 실사 요건과 EU 관할 당국의 점검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 05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및 목재와 더불어 규정 부속서 1에 명시된 특정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FSC APAC 관련 질문은 주로 목재, 종이, 포장재, 가구, 펄프, 고무 및 고무 함유 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 06SVLK/V-Legal 문서는 인도네시아산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EUDR의 모든 요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여전히 산림 파괴 방지 상태, 추적 가능성/지리적 위치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DDS 또는 간소화된 신고 요건을 포함하여 EUDR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07EU 산림 파괴 규정(EUDR)은 산림 파괴 위험과 관련된 특정 원자재 및 제품에 적용되는 EU 법률입니다. 해당 제품은 산림 파괴와 무관하고, 생산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실사 진술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간이 신고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EU 시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될 수 있습니다.개요는 여기에서, 규정 전문은 여기(2025년 12월 26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8제품 설명과 HS/CN 코드, 수량, 생산국, 공급업체 및 고객 정보, 생산일 또는 생산 기간, 지리적 위치 또는 위치 데이터, 합법성 증빙 자료, 추적성 기록, 그리고 산림 파괴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관련이 있는 경우, FSC 인증서 세부 정보, FSC 규제 모듈(Regulatory Module) 관련 주장 및 거래 기록이 증거 자료 패키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09FSC는 인증, FSC 규제 모듈, FSC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 FSC Trace 및 FSC Risk Hub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업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특히 임산물에 대해 증거 관리, 위험 평가, 추적성 및 공급망 내 의사소통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0지리적 위치는 해당 상품이 생산된 토지의 구획에 대한 지리적 좌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4헥타르 이상의 구획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표시된 다각형으로 표기해야 하며, 4헥타르 미만의 구획은 점 또는 다각형 중 하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사육장은 단일 점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11일반적으로 EU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공급업체는,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직접 유통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U 사업자가 실사(due diligence)를 위해 요구하는 데이터와 기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2대부분의 법적 의무는 EU 시장 내에서 또는 EU 시장에서 대상 제품을 유통, 공급 또는 수출하는 사업자, 하류 사업자 및 무역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APAC 지역 공급업체는 EU 구매자로부터 HS/CN 코드 확인서, 공급업체 정보, 원산지, 생산일, 합법성 관련 서류, 위치 정보 또는 추적성 데이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FSC 인증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DDS용 별도의 워드나 엑셀 템플릿은 없습니다. 필수 DDS 내용은 부속서 II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출은 EUDR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업들은 시스템 외부에서도 실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14공식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EU) 2025/1093에 따르면, APAC 지역의 저위험 국가 예시로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됩니다. 고위험 국가 목록에는 미얀마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함됩니다. 저위험 또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는 표준 위험 국가로 간주됩니다.
- 15해당 제품의 HS/CN 코드를 부속서 1과 대조하여 확인하십시오. 제품이 부속서 1에 등재되어 있고, 왼쪽 열에 기재된 해당 관련 상품을 포함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된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 또는 품목 분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16정부의 수확 구역별 관리 시스템은 생산 지역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유용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해당 데이터가 실제 출하 또는 수출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요구되는 형식으로 활용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자의 실사 결과를 뒷받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7네. 비EU 기업은 예를 들어 상품을 수입하여 자유 유통에 부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EU 사업자는 적정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DDS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EU 사업자가 제품을 EU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 해당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EU 내 사업자도 제7조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18아닙니다. EUDR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되고 간소화되었습니다. 핵심 요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해당 제품은 산림 파괴와 무관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DDS(산림 파괴 방지 시스템) 또는 간소화된 신고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19FSC 규제 모듈은 FSC 인증에 자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가 기능으로, 정보 수집, 위험 평가, 위험 완화, 원산지/지리적 위치 확인 및 산림 파괴 없는 원자재 관리 등을 포함하여 EUDR(유럽연합 목재 규정)에 부합하는 실사 이행 증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20제품이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고 목재로 제작된 경우, 농장산 목재도 여전히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수종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원산지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추적 가능성과 산림 파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VRIKSH나 기타 검증 제도는 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실사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 21사업자는 DDS를 제출합니다. EU에 설립된 지정 대리인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류 사업자 및 거래업자는 특정 거래에서 사업자 역할을 겸하지 않는 한, 간소화된 하류 의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DDS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22전적으로 저위험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사업자는 간소화된 실사 절차(부속서 II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위치나 해당 우편 주소를 포함한 제9조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망의 복잡성, 회피 위험 및 혼합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 정보나 입증된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면적인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가 적용됩니다.
- 23네. 위험도가 낮다는 것은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를 간소화해 주지만, 추적 가능성 요건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여전히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MSPO의 경우에는 해당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24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릿수는 부속서 I에 해당 제품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속서 I에 4자리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자릿수를 확인해야 하며, 6자리 코드나 “ex”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정보 시스템 신고의 경우, HS 코드는 부속서 I에 기재된 자릿수만큼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25“Ex”는 해당 HS/CN 코드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아닌, 부속서 I에 명시된 제품만 적용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코드가 여러 재료를 포괄하는 경우, 부속서 I에 명시된 관련 상품 기반 제품만 적용 대상입니다.
- 26일반 위험 및 고위험 조달의 경우,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정보 수집, 위험 평가, 그리고 위험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 될 때까지의 위험 완화 조치를 포함한 전면적인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험 국가는 EU 관할 당국의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27네, 하지만 EU 회원국이나 영국이 북아일랜드(XI)와 관련하여 발급한 유효한 EORI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체는 위임 대리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28먼저 해당 제품이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고품/폐기물인지, 재사용된 것인지, 새 목재를 사용하여 수리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경매 서류, 이전 사용 증명서, 합법성 관련 서류, 원산지 정보 및 신규 자재 관련 기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수리에 사용된 새로운 관련 목재는 EUDR(목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9현재 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아닌 사업자, 하류 사업자 및 거래업자의 적용 시점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대부분의 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는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30네. 사업자는 생산자나 공급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실제 생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31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전체 물량이 포함되고, 실사 절차가 수행되었으며, 추적 가능성이 유지되며, DDS 제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의 DDS로 여러 배치나 선적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 32‘규제(Regulatory)’ 표기는 해당 조직이 인증 제품에 대해 FSC 규제 모듈을 채택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규제+(Regulatory+)’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급망 전체가 FSC 규제 모듈에 따라 인증된 경우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FSC 규정에 따라 산림 파괴가 없는 제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홍보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3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DDS는 여러 건의 선적을 포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시중에 출시되거나 수출된 해당 제품 및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DDS에 명시된 수량이 소진되면 새로운 DDS가 필요합니다.
- 34하류 사업자는 이미 DDS(디지털 데이터 시트) 또는 간소화된 신고(SD)의 적용을 받는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합니다. 무역업자는 사업자나 하류 사업자가 아니면서도 EU 시장에 관련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들의 의무는 이제 주로 직접적인 거래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직접 공급자가 상류 사업자인 경우에는 DDS/SD 참조 번호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합니다.
- 35FSC Trace는 FSC 인증 제품의 거래 및 원자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설계된 FSC의 디지털 추적성 플랫폼으로, 공급업체 검증, 원산지, 수확 시기, 수종 및 제품군 정보(해당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36아닙니다. 제3조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위험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림 파괴와 무관해야 하며, 생산국에서 합법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DDS(산림 파괴 방지 선언) 또는 간소화된 신고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372025년 12월 개정안은 주요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0일로 연기하고, 하류 단계의 반복적인 의무와 데이터 제출을 줄이기 위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으며, ‘하류 사업자’ 및 ‘소규모/초소규모 1차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특정 인쇄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38다음과 같은 답변이 유용합니다. “당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EUDR 지원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는 HS/CN 확인, 생산국, 공급망 정보, 합법성 증빙 자료, 생산 일시 범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치 정보 또는 추적성 기록이 포함됩니다. 제품 범위, 귀사의 역할(운영자/하류 사업자/거래자), 그리고 필요한 DDS 또는 증빙 자료 형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공식적인 토지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EUDR 추적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토지를 파악하고, 생산 및 토지 이용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 40포장은 단독 제품으로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제품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포장은, 비록 포장 관련 HS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부속서 I에 따른 관련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41FSC Trace는 일반적으로 EUDR 준수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이는 특정 FSC 규정, 시장 프로그램 또는 거래 파트너가 요구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FSC 도구입니다. FSC Trace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EUDR 준수는 여전히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 42수입 및 수출의 경우, 관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DDS를 제출하고 참조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U 내 시장 출시의 경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DDS를 제출해야 합니다.
- 43EUDR 의무는 해당 주체의 역할과, 해당 주체가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거나 EU 시장에서 제품을 수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EU 외부에 소재하며 EU 시장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자가 해당 농가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또는 저위험 국가의 초소규모·소규모 1차 사업자는 관련 정의에 부합할 경우 특정 간소화된 신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44네. 집행위원회는 벤치마킹 목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인포 허브는 갱신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국가 목록을 고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하고, 공식 EU 목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451차 하류 사업자 또는 거래자는 직접 공급자가 상류 사업자인 최초의 하류 공급망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DDS 참조 번호 또는 간소화된 신고 식별자를 해당 1차 하류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46사업자는 위치 정보 공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금지 조치를 EUDR 요건의 적용 예외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요구되는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할 수 없습니다.
- 47이는 포장재가 시장에 어떻게 출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장재가 의류, 신발 또는 화장품 제품을 단순히 지지하거나 보호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EUDR 적용 대상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 포장재가 독립된 포장재로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경우, 해당 포장재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 원자재로 제작된 것이라면 EUD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8유럽집행위원회는 버전 5 FAQ, 업데이트된 지침 패키지, 간소화 검토 보고서, 그리고 제품 범위 및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제안 및 업데이트를 포함한 간소화 검토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경우, 핵심 메시지는 EU 측의 후속 절차가 더 명확하고 간소해질 수는 있겠지만, EU 구매자들은 여전히 공급업체의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 49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로 행동하는 하류 사업자 및 거래업자는 공급자로부터 DDS/SD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급자가 상류 사업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급자가 상류 사업자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50운영자, 하류 운영자 또는 거래자가 공급업체로부터 EUDR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유통되거나 수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 51아니요. EUDR 규정에 따르면 제품 라벨에 DDS 참조 번호나 신고 식별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입 시에는 세관 신고서를 통해 세관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UDR 규정상 배송 명세서나 송장에 이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기업은 필요한 경우 상업 서류를 통해 해당 번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52FSC Trace는 FSC 인증서 및 라이선스 보유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PAC 팀은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사용자 역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FSC Trace 온보딩 안내 및 접근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53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공급업체들은 먼저 자사 제품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자사와 구매자의 역할을 파악하며, 공급망을 분석하고, 원산지 및 합법성 증빙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리적 위치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구매자의 데이터 요구 사항에 대해 조기에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까지 기다릴 경우, 선적이나 구매자 등록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 54EUDR은 의무적인 가격 할증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할증 여부는 시장 수요, 구매자의 정책, 데이터 수집 비용, 인증, 검증, 추적성 및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 55수명 주기를 모두 마치고 폐기물로 버려질 뻔한 재료로만 제작된 제품은 EUDR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에 재활용되지 않은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원료의 출처를 추적하고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56아닙니다. EU 관측소의 지도는 유용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일한 자료도 아닙니다. 사업자와 관할 당국은 다른 지도나 더 세분화된 국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EU 관측소 지도상에서 산림으로 표시된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 자동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 과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구체적인 생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57아니요, 산림 파괴가 없는 원자재를 출처가 불분명한 원자재나 산림 파괴가 없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원자재와 혼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EUDR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토지 구획 단위까지의 추적 가능성을 요구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원자재와는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 58모든 하류 사업자 및 거래업자는 규정 미준수 위험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입증된 우려 사항 포함)를 입수할 경우, 관련 관할 당국과 하류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하류 사업자 및 거래업자는 사후적으로 실사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위험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 59단순히 “고무”라는 단어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HS/CN 코드와 부속서 I을 확인하십시오. 부속서 I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은 천연고무를 함유하고 있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재된 고무 제품에 천연고무와 합성고무가 모두 포함된 경우, 천연고무 성분에 대해서는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 60아니요. FSC Trace는 추적성 및 문서화를 지원할 수 있지만, 세관 및 관할 당국은 EUDR 법적 요건, DDS/SD 참조 번호, 세관 신고서 및 공식 검증을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통관을 보장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61FSC 인증서는 FSC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FSC가 인가한 독립적인 인증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인증 범위 변경, 규제 모듈 채택 및 감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해당 인증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62아닙니다. 본 정보 시스템은 공급망 문서 공유 플랫폼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관할 당국을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정보는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공급망 참여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63아닙니다. 이 FAQ는 APAC 지역 이해관계자 및 FSC 팀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각 기업은 EUDR의 공식 법률 조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 및 FAQ, 관세 분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관세 관련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64EUDR 규정 중 제품 라벨을 변경하거나 DDS 번호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FSC 상표, 규제(Regulatory) 또는 규제+(Regulatory+) 표시는 FSC 상표 및 규제 모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링 지침은 EUDR DDS/관세 지침과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 65소 이외의 농산물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수확일 또는 생산 기간을 의미합니다. 목재의 경우, 이 기간은 벌채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경우 작물 연도나 수확 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6MSPO는 보고 의무가 간소화된 사업자 하위 범주에 속합니다. MSPO는 저위험 국가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초소규모·소규모 사업체여야 하며, 자체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해야 합니다. EU 외부에 소재하며 제품을 EU 시장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1차 생산자는 EUDR에 따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67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 EUDR 페이지, EU FAQ 버전 5 및 그 이후 버전, EUR-Lex에 게시된 EUDR 법률 조문, 국가 벤치마킹 규정/목록, EUDR 정보 시스템 페이지, 그리고 FSC의 EUDR/규제 모듈/FSC Trace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APAC 정보 허브에는 “최종 업데이트일”이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들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68이 정보 시스템은 지리적 위치 파일 업로드에 GeoJSON을 사용합니다. 또한 DDS/SD 업로드에는 선언 크기 최대 25MB를 포함한 실질적인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 69HS/CN 코드와 품목명이 부속서 I에 명시되어 있고 목재를 함유하거나 목재로 제조된 많은 공학목재 및 가구 제품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사업자는 해당 목재가 생산된 산림 구역까지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70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DDS의 유효성, 실사 시스템, 관련 서류, 위치 정보 및 제품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 이미지나 산림 지도와 위치 정보를 대조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제3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제3국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71승인 대리인이란 사업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사업자를 대신하여 DDS 또는 간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EU 내 거주자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규정 준수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72해당 제품은 생산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국가 및 제품에 따라 공식 문서, 허가증, 계약서, 법원 판결문, 영향 평가서, 감사 결과, 토지 이용 관련 문서, 벌채 승인서, 운송 서류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73대나무로만 만들어진 제품은 대나무가 비목재 임산물로 분류되므로 EUDR상 목재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제품에 목재와 대나무 성분이 모두 포함된 경우, 목재 성분은 여전히 EUDR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4유럽집행위원회는 위임법안 초안을 통해, 특정 저가 샘플 및 검사·분석·시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제품은 정해진 조건 하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안된 내용으로 간주하고, 공식 발표를 통해 문구가 확정되기 전에 최종 위임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5사업자는 실사 정보, 증거 및 위험 완화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류 사업자와 거래업자 또한 제5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76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작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하하거나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을 분리·보류·회수 또는 제거해야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원자재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배치 전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77네, EUDR(전자상거래 규정)은 위임법령을 통해 부속서 I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패키지에는 제품 범위 조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포 허브는 부속서 I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제품 범위 관련 답변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최종 업데이트”된 것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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